"2년 최대 480만원 지원"…인천시, 청년월세 신청자 모집
[인천=뉴시스] 인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2027년까지 추진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지역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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