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국수본에 기밀 유출 혐의로 간부 대기발령…법적 조치"
"보안업무 규정 위반…간부회의 발언에 대한 불이익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2/NISI20250112_0020659141_web.jpg?rnd=20250112161627)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12. [email protected]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기발령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 규정 등을 위반해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에 강경 대응하며 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김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