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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 경찰 조사…"두살 아기, 폭행 혐의"

등록 2025.01.13 22:12:13수정 2025.01.13 2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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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두살 아기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이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인천 서구 한 주거지에서 두살 아기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 B씨는 최근 "A씨가 아이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주거지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2살배기 아기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인천 서구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돌보미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2살배기 쌍둥이 아기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인천 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며 "CCTV 장면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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