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53_web.jpg?rnd=2020042316110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사적 채무조정)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이다.
당초 금융회사들의 준비를 위한 계도기간은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오는 4월16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제정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사적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행 초기 금융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월말까지로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계도기간 중이라고 할지라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적 채무조정의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는 유형별(중복 허용)로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등의 순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5000만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방식도 바꿨다. 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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