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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등록 2025.01.16 1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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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 부평구 부평깡시장 전경. (사진=부평구 제공) 2025.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인천 부평구 부평깡시장 전경. (사진=부평구 제공) 2025.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부평구는 설 명절을 맞아 1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평구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

허용 구간은 부평종합시장(주부토로 36~주부토로 18~시장회전교차로~부흥오거리)과 부평깡시장(부흥로 301~부흥로 315) 인근 도로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 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명절 기간 주정차 허용 구간 운영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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