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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거리로" 경남도·시군 불법 현수막 뗀다

등록 2025.01.19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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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1월20일~2월7일 합동 점검 실시

불법 게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시행

경상남도청 정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1.10.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정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5.01.10.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정당을 포함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을 설 연휴 전후인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주요 도로변이나 시가지, 유동인구 밀집지 등 불법 현수막 게시가 빈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정당의 선거운동이나 명절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게시기간 15일 이내 등 옥외광고물법에 맞게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상업광고 현수막, 명절 기간에 자주 게시되는 개인적인 광고성 현수막도 단속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 설 연휴 기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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