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미애,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건보료 누수 방지

등록 2025.01.21 16:57:07수정 2025.01.21 18:54:24

"국내 체류 중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09.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실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되어 있다"며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