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30만원 지원
혼인신고 5년 이내, 2인 가구소득 월 소득 707만여원 이하 대상
2월 10~21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2/NISI20240522_0001556151_web.jpg?rnd=20240522101830)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산시는 내달 10~21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 신고 5년 이내(2019.1.23. 이후)의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07만8784원)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안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해당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통합돌봄과(031-481-2618)·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은 물론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안산에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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