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도 '무죄' 주장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의혹 제기
1·2심은 벌금 1000만원 선고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정읍=뉴시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2/NISI20240112_0001458514_web.jpg?rnd=20240112194650)
[정읍=뉴시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이나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지 않아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에서 내려졌던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이 지극히 타당한 판시를 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내심의 의도 등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이상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1심 재판부는 당시 발언을 복수 판단, 표현의 해석과 사실과 의견의 구분 등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시민들만 생각하며 시정에 임했고, 정읍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다짐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도 최후발언을 통해 "재판장께서 무죄를 선고해주신다면 정읍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시정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9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과 환송 전 항소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이 시장은 직을 잃을 뻔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소위 '이재명 판례'로 불리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후보자가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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