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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보험 맡길게" 보험설계사 등 속여 수억 편취 60대 실형

등록 2025.01.26 10:00:00수정 2025.01.26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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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 피해 금액도 3억9800만원에 이르러"

"재단 보험 맡길게" 보험설계사 등 속여 수억 편취 60대 실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관련 보험을 맡겨주겠다고 속여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보험설계사 B씨 등 13명을 속여 기부금 명목으로 1억57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 등에게 "나는 비영리단체인 C재단 이사장인데 임원 8명의 종신보험, 재단에서 운영 예정인 실버타운의 화재보험, 재단 차량보험을 맡기려고 한다"면서 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부금 납부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기부금을 2~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2023년9월 "재단에서 모 요양병원을 인수할 예정이다. 병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81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각종 인사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다수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3억9800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점, 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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