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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소란 피운 현직 경찰관, 2심도 벌금형

등록 2025.01.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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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5일 오후 9시45분께 전북 익산시에서 약 4㎞ 가량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도로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씨에게 경찰관들이 차를 세우라고 신호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약 1㎞ 넘는 거리를 도주했다.

A씨는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한동안 인근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란 끝에 측정된 A씨의 최초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하는 입 헹굼용 물을 주지 않은 것을 인지해 물로 입을 헹궈 2차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2차 측정 결과인 0.142%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 측정한 0.062%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음주측정 차이는 물로 입을 헹궜는지 여부 차이 뿐이다. 1차 측정 결과가 더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으므로 단순히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각 측정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높은 수치의 2차 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기 결함과 정확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0.142%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해선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늦은 시간까지 음주단속으로 고생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잘 알지만 측정 당시 보인 태도와 모습은 매우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의 판단을 존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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