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소란 피운 현직 경찰관, 2심도 벌금형
![[그래픽=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5/18/NISI20230518_0001269349_web.jpg?rnd=20230518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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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5일 오후 9시45분께 전북 익산시에서 약 4㎞ 가량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도로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A씨에게 경찰관들이 차를 세우라고 신호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약 1㎞ 넘는 거리를 도주했다.
A씨는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한동안 인근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란 끝에 측정된 A씨의 최초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하는 입 헹굼용 물을 주지 않은 것을 인지해 물로 입을 헹궈 2차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2차 측정 결과인 0.142%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 측정한 0.062%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음주측정 차이는 물로 입을 헹궜는지 여부 차이 뿐이다. 1차 측정 결과가 더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으므로 단순히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각 측정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높은 수치의 2차 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기 결함과 정확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0.142%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 대해선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늦은 시간까지 음주단속으로 고생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잘 알지만 측정 당시 보인 태도와 모습은 매우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의 판단을 존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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