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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옷장 열쇠 훔치려다… 충동장애 60대 결국 실형

등록 2025.01.26 15:45:55수정 2025.01.26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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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옷장 열쇠 훔치려다… 충동장애 60대 결국 실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충동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이 공중목욕탕에서 다른 사람의 옷장 열쇠를 훔치려다 적발돼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의 한 목욕탕 여탕에서 피해자 B씨가 샤워를 하는 사이 목욕바구니에 안에 둔 탈의실 열쇠를 훔치려고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같은 수법의 범죄로 2022년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최초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개선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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