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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500만원 지급

등록 2025.01.27 0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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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항목, 시민 생활안정 지원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2월 1일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이 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개물림 사고 진료비 보장 범위가 기존 응급실 내원 진료에서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됐다.
시는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68건, 약 9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주요 지급 사유로는 화상수술비 50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10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3건, 스쿨존 사고 치료비 4건, 화재·붕괴·폭발 사망 1건 등이 있었다.

시민이 이러한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청구하여 서류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청구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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