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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가 250곳 '농업인 월급제'…月20만원~250만원

등록 2025.01.31 1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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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전북 무주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 전북 무주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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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비로 군비 5400여만원을 투입(이차보전금)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 생활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가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무주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군은 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25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를 적용해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급(매월 20일)한다.

지급 한도는 농가가 지역농협과 농산물 생산 출하 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에서 250만원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4일까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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