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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경영난 영세 음식점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등록 2025.02.03 15: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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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신청 접수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사업. (사진=곡성군청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사업. (사진=곡성군청 제공·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음식점에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지역의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음식점업'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2월 16일을 기준으로 곡성군 내 사업장을 등록해 유지 중이어야 한다.

사업장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다음 달 21일부터 2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과 운영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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