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내연녀 불법 촬영, 아내는 유포 협박…부부 '집유'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내연 상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소장 중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51)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A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남편과 내연 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이 앞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다시 찍어둔 뒤 이를 빌미로 내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편과의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