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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통영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직 유지'

등록 2025.02.07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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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입후보예정자 지지 호소한 혐의로 기소

[통영=뉴시스] 천영기 통영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통영=뉴시스] 천영기 통영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천영기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고법판사 허양윤)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천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천 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과 한산대첩축제장에 설치된 부스를 돌면서 "내년에 총선인데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등의 발언으로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발언이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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