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최대 800만원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21/NISI20231121_0001417900_web.jpg?rnd=20231121163246)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지원 금액의 5~20%(일반기업 20%, 사회복지시설 5~10%)다.
지원금은 휴게시설 신규 설치와 개선공사,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이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모집 후 현장 확인과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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