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결국 무기징역 선고…"영원한 격리 필요"
등록 2025.02.11 15:27:36

경북경찰, 전 여친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 A씨가 거주하는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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