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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10→16종"

등록 2025.02.13 0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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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 개물림 사고 등도 보상

경북 안동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안동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장 항목인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및 사고 진단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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