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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尹, 국회 장악·체포 지시 없어…조지호, 국회 2차 통제 지시"

등록 2025.02.13 15:16:51수정 2025.02.13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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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 예상…군과 시민 충돌 방지"

2차 통제에 "포고령 하달…조지호 지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2024.10.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홍연우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발사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나"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1차 통제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뤄졌고, 그게 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전면 봉쇄, 국회의원 못 들어가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고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나"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에 대해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사태,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통제 이후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2차 통제를 조 청장이 지시한 것이냔 물음엔 "그렇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통제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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