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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 의평원 '불인증 유예'에 "이의 신청 안해"

등록 2025.02.14 18:07:53수정 2025.02.14 1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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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병상 등 병원 인프라 부족 탓 '불인증 유예' 판정 받아

의평원 정기 평가 오는 12월, 2차년도 평가 11월 준비 철저

충북대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대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대학교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자, 정기 평가와 2차년도 평가를 받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의평원은 지난 12일 주요변화평가 판정위원회를 열어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의대를 '불인증 유예' 판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불인증 유예는 1년 내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충북대는 의대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수련 병상 인프라 부족, 의대 정원 증가 대비 병원 시설과 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의평원이 기본 의학 교육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했지만, 불인증 유예를 받았더라도 유예기간(1년)을 거쳐 재평가에서 다시 인증받으면 된다.

하지만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 해당 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충북대 등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올해 정원이 많이 늘어난 곳이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지난해 49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늘어 전국 의대 중 정원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충북대 의대는 의평원 판정 결과를 토대로 오는 28일까지 데드라인인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오는 12월 예정된 정기 평가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정기 평가는 보고서를 오는 7월 말까지 받고, 9~10월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께 결과가 나온다.

1차년도 주요변화평가 불인증 유예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11월 말까지 예정된 2차년도 평가에 대비할 참이다. 충북대는 1차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 평가나 2차 평가를 통과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불인증 유예 기간이 내달 1일부터 2026년 2월28일까지로 이 기간은 인증 상태이며, 2025학년도 신입생들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의평원 정기 평가와 2차년도 주요변화평가에 대비해 보완책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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