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금횡령 징역 5년 청주시 직원 '파면' 요구
팀장 1명 경징계·과장 팀장 4명 주의 요청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시청 6급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청주시 회계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공문서 직인을 관리하는 팀장 1명에게는 '경징계'(견책 내지 감봉)를, A씨의 부서 상급자 4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의뢰된 2명을 인사위원회에 부쳐 징계 수위와 징계부가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의 처분은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A씨는 201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학생근로 활동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등 공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빼돌린 돈은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된 뒤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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