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에게 "왜 이렇게 못 놀아"…맥주병 던진 40대 실형
![[인천=뉴시스] 노래방. (사진=뉴시스DB) 2025.02.15.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1/08/19/NISI20210819_0017858169_web.jpg?rnd=20210819150622)
[인천=뉴시스] 노래방. (사진=뉴시스DB) 2025.02.1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8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왜 이렇게 못 놀아"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아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손등을 강하게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노래방 업주)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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