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마약 거래한 남성 2명 집행유예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5월 초 사이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구입한 필로폰 중 3g을 다른 사람들에게 45만원에 다시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중독되기 쉽고 빨리 전파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매매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B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