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개발 정책토론회' 21일 개최
실질적인 개발 추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논의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과 관련해 발표자로 참여한다. 또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기본 사항 등을 추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내 반환공여구역은 GB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약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