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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관련 부당지시' 이화영 측근, 집유…검찰 항소(종합)

등록 2025.02.18 1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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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징역 1년6월·집유 3년

검찰은 즉각 항소방침…"양형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경기도 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방재정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국장은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1월 도 평화협력국장을 퇴직하면서 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240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반출하고 이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 중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묘목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북한 고위층 김성혜가 금송 묘목을 사치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수목을 환심사기 용으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인도적 목적이 부정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전문가 증언에 의하더라도 금송이 주로 조경수로 쓰인다고 해도 산림복구용으로 쓸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의 경우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치적 입지 향상,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업무 등 사익 추구를 위해 밀가루 사업을 재개하는 등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경기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경기도 사업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밀가루 사업 재개 관련 부당지시를 한 죄책은 져야 하나 밀가루 사업 실패의 결과 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운 점,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재판부도 당시 북한 고위층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묘목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만큼 묘목 지원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며 "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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