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도 "저소득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얼마나?

등록 2025.02.18 19:23: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본인부담금의 50%까지…의료기관도 전국으로 완화

[무안=뉴시스] 저소득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진=전남도 제공) 2025.0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저소득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진=전남도 제공) 2025.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장기투석을 받고 있는 저소득 신장장애인 대상으로 연중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이용일부터 의료비 신청일까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기타 타 법령지원자는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본인 부담액 50% 범위에서 연간 1인당 혈액·복막 투석비는 180만원, 이식검사비는 100만원, 혈관 시술비는 20만원, 신장이식 수술비는 400만원이다.

도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침을 개정, 당초 이용 의료기관을 도내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2년마다 1회 지원하던 혈관 시술비도 1년 1회로 완화해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을 바라는 장애인은 이용일부터 6개월 이내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기투석으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 지역 신장장애인은 4191명이다. 이 중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은 3279명에 이른다. 도는 이 가운데 지난해 892명의 저소득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