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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목검 폭행, 지적장애 조카 결국 사망… 40대 2심도 중형

등록 2025.02.19 15:58:35수정 2025.02.19 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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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징역 18년…살인방조 아내도 징역 7년 유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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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또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30대)씨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또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매우 심각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호했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를 돌봐왔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부당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조카 C(20대)씨를 목검 등으로 약 7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씨는 또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친형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행위를 반복해 33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1700만원 뺏고, 이를 자신의 개일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3년 7월 B씨가 협심증 진단을 받은 뒤 집안일이 힘들어지자 A씨 부부는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C씨에게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켰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C씨가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검과 주먹으로 C씨를 폭행했고, B씨는 목검을 A씨에게 가져다주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했다.

검찰은 C씨가 사망한 당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지만 A씨가 C씨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18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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