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수당·활동비 환수"
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는 그대로 유지돼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소제기때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다.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 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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