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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가 다수설"…李 사법리스크 총력 방어

등록 2025.03.04 05:00:00수정 2025.03.04 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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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4조' 논란에 전현희 최고 "재판정지가 헌법학자 압도적 다수설" 주장

"불소추, 재판도 포함…국민 선출이 사법부보다 우선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자가 26일로 잡히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언급했는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이에 힘을 실으며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 최고위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규정상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수행'(공소유지)을 모두 포함한다"며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고 기존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외환죄 이외 사유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돼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면 헌법상 탄핵 규정이 무력화되고 검찰 등 수사권을 장악한 세력에 의한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고도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으로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부분은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헌법 84조 논란은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하며 논쟁이 붙었다. 한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 직후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국가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헌법 84조는 한 차례 논란이 됐는데 여야의 반응은 지금과 180도 달랐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심(1심 유죄, 2심 무죄) 재판을 앞둔 상태로 대선에 출마했는데 홍 후보 측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모두 3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란은 조기 대선 국면 시 계속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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