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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병원 운영해 수천만원 챙긴 의사 벌금형

등록 2025.03.03 16:33:15수정 2025.03.03 19:10: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한달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울산의 한 건물에 병원을 차려 놓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환자를 진료해 73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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