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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중 외국인 6명 부상…"강제단속 중단하라"

등록 2025.03.05 11:46:47수정 2025.03.05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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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5일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이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05.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5일 대구 동구 신서동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등이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출입국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명이 다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강제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는 5일 오전 동구 신서동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부상에 대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지난달 26일 경북 경산시 진량공단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6명이 3m가 넘는 금속 펜스를 넘다 추락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무소는)사업장 진입 전 사업주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 측은 단속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사무소 관계자는 "단속 팀장이 회사 내 사무실에서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단속을 실시했다"며 "이런 경우에는 영장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상자 3명에 대해선 보험사에 사고 내용과 인적 사항을 통보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친 이주노동자 6명 중 3명은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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