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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회복지관 "이혼·학대 등 위기여성 단기 주거지원"

등록 2025.03.09 15:41:31수정 2025.03.09 1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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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정읍사회복지관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읍사회복지관을 포함해 전주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을 관할하며 해당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학대, 이혼 등의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기반해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이혼 진행 중이거나 이혼 후 1년 이내 경제적 문제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 ▲가족의 폭력·학대로 인해 분리가 필요한 여성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범죄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혼 여성 등이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38만원(아동 동반 시 48만원)까지의 월세 지원(최대 3개월, 필요시 1회 연장) ▲기초서비스 지원(가구당 월 2만원, 아동 동반 시 10만원 추가) ▲사례관리 운영비(사례당 10만원) 등이 지원된다.

단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시설이 거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읍사회복지관 정관일 관장은 "사업을 통해 위기여성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을 활용한 사례관리를 통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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