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동 파크골프장' 국토부 조건부 승인
총 3만4700㎡ 규모 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

의정부시청사.(사진=의정부시 제공)
지난해 6월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되고 환경 훼손이 적은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파크골프장 설치 문턱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부용터널 상부 체육공원(기존 문화공원)은 민락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 체육지원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 3만4700㎡ 규모의 공원에 파크골프장(18홀)을 포함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협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최종 확정받았다.
주요 협의 사항은 ▲체육공원의 입지 및 주제 변경(문화공원→체육공원) 타당성 ▲준공 후 운영·관리 방안 등이었다. 시는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 및 시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터널 상부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체육공원 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공원조성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7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연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시민들의 체육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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