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교육권·학습권 보장"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충북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14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교육부 장관 고시와 조례에 의존했던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방어와 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20조4),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점(20조5)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담긴 '긴급한 경우'나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와 같은 표현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률 시행령과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현장 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청과 충북도의회는 법 시행과 공포 후 6개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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