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관위, 허위학력 명함 뿌린 '군의원 보선 후보' 고발
허위학력 명함, 장갑 등 돌려 검찰에 고발

선거 (사진=뉴시스 DB)
A씨는 이달 초 호별 방문을 통해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 운동용 명함과 장갑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A씨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해당한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저촉된다.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A씨에게 해당 명함 사용 중지를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이를 A씨가 무시하고 계속 명함을 돌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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