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팔각정서 경찰관 추락사…시 공무원 2명, 700만원 구형
![[부천=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 화재 조사에 나섰다가 추락, 순직한 고(故) 박찬준 경위 영결식이 7일 경기남부청장장으로 거행됐다. 박 경위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10.7.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07/NISI20231007_0001381032_web.jpg?rnd=20231007113928)
[부천=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부천시 원미산 정상 팔각정 화재 조사에 나섰다가 추락, 순직한 고(故) 박찬준 경위 영결식이 7일 경기남부청장장으로 거행됐다. 박 경위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천시 공무원들과 현장소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 공무원 A(40대·6급)씨와 부천시 공무원 B(30대·8급)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 C(50대)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4월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10월3일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정자 팔각정에서 출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박찬준 경위(당시 3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오전 5시20분께 팔각정 2층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팔각정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던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