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대법 "설치한 기관이 배상"
수소 폭발로 입주한 기업들 자산 파손돼
法 "사업 기관들, 안전 의무 다하지 않아"
'부지만 제공' 재단법인 상대 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4/NISI20240404_0001519589_web.jpg?rnd=20240404163934)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8명의 사상자를 낸 2019년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 기관이 산업단지 내 피해 기업에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원)는 수소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34개 기업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에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지난 2019년 5월23일 강릉테크노파트에 설치된 수소 저장 시설이 폭발하며 8명이 사망하거나 다쳤고, 입주 기업들이 소유 자산 등이 파손됐다. 문제가 된 수소 저장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한 사업을 통해 설치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로 전환하고, 이를 연료로 활용하는 설비를 구축하고자 했다. 여기에 사용된 수소 탱크 내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심은 폭발 원인이 낮은 전압과 전류의 전기가 공급돼 수소 순도가 떨어지며 산소가 섞인 데 있고,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 추진 기관들이 정제기나 산소 측정기, 산소 제거기 등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 전담 기관으로서 사업 진행상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물의 전기분해 시스템 안전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전담 기관에 보고해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에너지에스도 물의 전기분해 시스템을 운영한 업체로, 폭발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막는 데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에 관해서는 부지만 제공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전 관리 의무가 있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참여 기관 변경 승인 요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는 에너지에스로의 참여 기관 변경을 만연히 승인했으며, 안정성 검토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가스 안전 관리 분야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 의무 수준 등이 비춰 보면 적어도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폭발 위험성을 직접 알리는 등 시스템에 현존하는 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에너지에스 측 상고도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에너지에스 담당자 과실을 고려할 때 에너지에스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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