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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산불 예방" 산림지역 입산 금지…긴급 행정명령

등록 2025.04.01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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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영업 시설과 사찰은 제외"

[군위=뉴시스]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7개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군위군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위=뉴시스]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7개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군위군 제공) 2025.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 군위군은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1일자로 발령했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및 극심하게 건조한 기후와 잦은 강풍 등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군위군 산림지역 전역에 입산이 금지된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산마을,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에 대해서는 제외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산불경보수준이 심각단계인 지난달 22일부터 지속적으로 전 직원 4분의 1을 동원해 산불예방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산불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량 4대, 산불급수차 1대 등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94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며 산불 발생을 감시하고 있다.

앞서 군은 전날 군청 제2회의실에서 7개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각행위는 절대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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