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재기 지원"
최대 12회 장려금 지급
![[밀양=뉴시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605_web.jpg?rnd=20250402131314)
[밀양=뉴시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제공) 2025.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 위협을 받을 경우,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밀양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1년 동안 매월 5만원(최대 12회)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후 30일 이내 매출 증빙자료(연 매출 3억원 이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근영 소상공인 담당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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