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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없는학교, 불법도박자금 유통 신협·PG사 고발

등록 2025.04.02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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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PG사 조직적 범죄행위 가담, 청소년도박 근절 위해 강력한 처벌 촉구

[원주=뉴시스]2일 사회단체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가상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유통시키도록 한 신협과 PG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도박없는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2일 사회단체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가상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유통시키도록 한 신협과 PG사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도박없는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홍춘봉 기자 = 사회단체 도박없는학교가 2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가상계좌를 통해 5조원대의 자금을 유통시킨 의혹을 받는 신협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고발했다.

이날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고발장을 통해 “강원 원주지역 한 신협은행과 공모한 PG사(결제대행사) 등이 발급한 가상계좌가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에 악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청소년도박 근절을 목표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청소년 도박 근절 차원에서 도박범죄에 악용된 가상계좌 발급과 이를 묵인한 신협은행과 해당 PG사를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원주지역 S신협에서 3개 PG사를 통해 발급한 가상계좌는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불법자금 유통망이 되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불과 7개월간 강원도 시골의 신협에서 5조3000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이 가상계좌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도박과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해서도 시범 케이스로 해당 은행과 PG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장은 “월 5000억원이 넘는 PG사 유통자금에 7개월간 신협본점 한 곳에서 천문학적인 도박자금이 거래되는 현실이 정상일 수 없다”며 “해당 신협과 PG사는 범죄조직이나 마찬가지여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 원주지역 신협에 이어 대구의 신협 2곳에서도 가상계좌를 통해 1조원대 자금유통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2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불과 2개월간 대구 A신협은 B모 PG사를 통해 발급한 가상계좌로 8488억원, B신협은 또 다른 B PG사의 가상계좌로 2331억원 등 총 1조819억원의 자금유통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 PG사 2곳의 가맹점은 각각 4곳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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