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노조 구미지부장 선거 앞두고 '잡음'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 법원 제출
![[구미=뉴시스] LG이노텍 구미사업장 전경 (사진=LG이노텍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6/NISI20220706_0001035611_web.jpg?rnd=20220706113016)
[구미=뉴시스] LG이노텍 구미사업장 전경 (사진=LG이노텍 제공) 2025.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LG이노텍 노동조합 구미지부장 선거는 오는 9~10일 치러질 예정이다.
8일 LG이노텍 노조 등에 따르면 구미지부장 A후보 등록자는 전날 '지부장 선거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냈다.
선거 절차에 따라 지난 3일 후보로 등록한 A후보 등록자는 같은 날 오후 5시 37분께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 받았다.
A후보 등록자는 본인의 후보 자격 박탈 사유가 '사전 선거운동과 블라인드를 통해 네거티브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선관위가 자격 박탈을 위한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A후보 등록자는 LG이노텍 노조 선관위 관계자에게 본인의 사전선거 운동, 네거티브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진행된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등을 공개 요청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 등록자에게 "선관위 관리 규약은 선거관리사무소 엘지이노텍 구미2공장 노동조합사무실에 비치 돼 있으니 가져갈 수는 없고 직접 확인만 가능하다"며, "노동조합 법적 대리인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지부장 선거와 관련된 일체사항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A후보 등록자는 "선관위가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3일 오후 5시를 일방적으로 6시로 연장하고 5시10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고 50여 명의 선관위원들에게 찬반 거수로 결정해 5시 37분께 저에게 전화로 후보자 박탈 결정이 내려졌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그는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당사자 소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선관위 모든 행위들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가처분 결정은 9일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