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토허구역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기존주택 매매·임대 허용할 듯
국토부·서울시, 토허구역 가이드라인 논의 막바지
한남3구역 등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입주권 양도는 준공 후 실거주 2년 의무 확약 유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3.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3/NISI20250323_0020743346_web.jpg?rnd=2025032315011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03.23. [email protected]
재개발·재건축 주택 입주권 구매 후 철거 일정으로 인해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준공 후 실거주 의무 이행 확약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4개구에 적용할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했지만 유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강남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구입 시 1년 내에 매도가 원칙이지만 제한적으로 임대를 허용한다. 서초구는 임대를 허용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로 짧다. 용산구는 지방 주택 거주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추가 취득 사유를 입증하면 임대를 허용한다. 반면 송파구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각 구마다 허가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기준 통일에 나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양도 및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요건도 가이드라인에 담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입주권으로 거래되는데 이 역시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이내에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조건 없이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어 조합원 승계 요건이 더 까다롭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요건을 채워야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기간도 논의 중"이라며 "기존주택 처분, 입주권 양도를 비롯해 다양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