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피하려 체중 고의감량 20대, 1심 유죄→2심 무죄 왜?
1심 "기준 알고선 보충역 판정 받겠다며 알려" 징역형 집유
2심 "상경 뒤 수험 스트레스로 체중감량 가능성 배제 못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20대가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대학생 A(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뤄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 등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체중을 고의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 판정 검사 전부터 식사량과 수분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54㎏이던 체중을 49.4㎏까지 뺐다. 이후 재측정 검사 때까지 저체중인 50.4㎏을 유지하다 현역 면제를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A씨 측은 당시 재학 중인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수험생활에 여러 차례 실패,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1심은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을 줄여 보충역 신체등급 판정을 받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감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자 신체를 손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병역 기피 또는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혈한 2021년 1월 당시 체중과 병역검사 시점인 같은 해 11월의 4급 판정 기준 체중 사이에는 불과 2.2㎏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며 "고향에서 서울로 옮겨 산 점, 대학생활 도중 휴학하고 다시 본 수능 성적이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해 받았을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체중 감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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