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추경안 5218억 심의…뉴빌리지 조성 등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는 5218억원 규모의 북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북구청의 당초예산 4976억7689만원 대비 241억9668만원 증액 편성된 5218억7357만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주요 사업 및 예산은 ▲강동동 뉴빌리지 조성 51억원 ▲송정지구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12억원 ▲신명해안 및 복성마을 일원 테트라포트 설치 5억원 ▲이화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시설개선 4억5000만원 ▲재해 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3억원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 침수 개선 2억원 등이다.
추경안은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박천동 구청장은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태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추경안을 심사하는 등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안건에 구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구민 관점에서 자세히 검토 바란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강진희 의원은 '어르신 놀이터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합시다', 김정희 의원은 '선제적 산불 대응으로 북구 주민의 일상을 지켜주십시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박정환 의원이 '지속 가능한 북구, 내일을 위한 첫걸음', 이선경 의원이 '청년친화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아울러 김상태 의장 대표로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장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 진료권을 박탈하며 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킨다"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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