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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시 보고해야

등록 2025.04.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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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기존엔 선임 보고의무만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앞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할 때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의무가 생긴다.

그간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었으나 해임은 없었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봤다.

개정에 따라 사업장이 이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시 등록 의무가 담겼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할 때 전문자격(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 이수자)을 갖춘 인력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인력을 변경할 경우 등록 의무가 없었다.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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