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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김제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선택 아닌 생존 필수조건"

등록 2025.04.23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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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김제시 차원의 종합 안전대책 마련 시급

김영자 김제시 의원(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자 김제시 의원(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고와 함께 안전보건 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제28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는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김제지역 1100개소 사업장과 2만여 명의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급한 과제로 ▲정량적 목표 설정에 기반한 안전 경영방침 수립 ▲산업안전 전문인력 현장 배치 ▲근로자 참여형 예방 시스템 도입(QR코드 제안함 등) ▲맞춤형 산업별 안전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은 곧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자 시민 신뢰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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