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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상 확대…35~39세 포함

등록 2025.04.25 17: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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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였던 청년 상한 연령 39세로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2.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기존의 가족돌봄청년 용어에 '청소년'을 추가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 ▲청년의 상한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대폭 확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 외 목적으로 업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등이다.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입법과 행정의 정합성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와 사회적 고립 등 어려움을 겪는 9세~39세 청소년·청년들에게 지원을 강화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족돌봄청년을 지원·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관련 재정 및 학업·진로 상태, 생계유지 현황, 문화·여가 등 개인생활 수준, 돌봄가족의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한창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생계까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상위 법률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에 근거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보다 폭넓고 적극적인 지원을 선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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