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5월 가정의 달 '구매·적립 한도 확대'
구매 한도 100만원, 적립 한도 10만원
회원가입·구매연령 19→14세 하향해 상시 운영
![[순창=뉴시스]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1220_web.jpg?rnd=20250429165703)
[순창=뉴시스]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순창사랑상품권 중 모바일 또는 카드형 상품권에 한해 5월 구매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립 한도 역시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상품권 구입은 모바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CHAK)'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순창군은 5월1일부터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의 회원가입과 구매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낮춘다. 연령 하향은 상시 운영이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순창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조치가 군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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